골프업계에서도 새로운? 상표 분쟁 바람이 분다
가을에 부는 바람과 같이, 골프 업계에서도 상표의 바람이 잦을 날이 없을 것 같다.
골프 관련 유명 수입업체가 메인 상표가 아닌 골프백에 붙는 종이 태그에 “어뉴”라는 품명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.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(2021나16** 손해배상)에 따르면, 종이 태그의 품명에 문제의 표시가 작은 크기로 표기되어 있고, 해당 표장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어렵다고 판단하였다.
상표 관련 판례에 따르면,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,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다.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,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,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.
하지만, 상표권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표시가 타사에 품명에 사용된다는 점 역시 불편한 부분이라 아니라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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